sd2807 2013.08.14 13:08
시급으로 근무중 인데..
월 무휴 근무 했는데 기본급이 209시간이 안될경우
회사에선 아무문제 없다는데.. 그런가요?!
공휴일.휴가등이 많아서 잔업.특근 처리는되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약 26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38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8.23 614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사업장주휴수당 1 2013.08.23 2168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1 2013.08.23 779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64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5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06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