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13.08.16 14:5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하여 연쭈어 봅니다.

1.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상 경영이 많이 않좋아져서 복귀를 예기하고 있으며, 직원역시(육아휴직자) 복귀하고 싶어하나 아이를 맞길때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3. 만약 육아 휴직을 중단하고 복귀 시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키면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도 타격이 없는지요?? 육아휴직제가 참으로 잘못된 법인거 같네요!! 이렇게 됨 누가 여자를 뽑나요.....!! 결혼안한사람 출산은 지원 안하면서, 그것도 겨우 12%만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니......!!

4. 종합 : 육아휴직 종료(복직)후 몇일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피해가 없었음 합니다.

5. 육아휴직자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준비 해야할 것은 무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해고도 금지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어서 상담 내용과 같이 진행할 경우 법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며칠 이상 근로에 종사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38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8.23 614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사업장주휴수당 1 2013.08.23 2168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1 2013.08.23 779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64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5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06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