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와소나무 2013.08.12 18:49

 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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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3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와 다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가 부담스러운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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