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기때문에 육아휴직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1월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출산휴가 기간이 1월까지 되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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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5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4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17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1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1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2010부해622. 2010.10.7)하고 있는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부여로 1년의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새로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