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2월 17일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소득이 너무 미비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인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였는데 180일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년 12월 17일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소득이 너무 미비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인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였는데 180일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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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5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4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17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1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1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2년 12월 17일이고 입사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퇴직전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여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퇴사이유가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