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123 2013.08.05 19:40

안녕하십니까?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현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야근식대, 시외출장비 등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금액이 약 19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경비내역은 약 200만원 정도인데 이금액을 합산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혹 이러한 진행을 원만히 해결해주실 법무사 있으시면 소개및 법무사 비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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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영리활동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줬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가압류 절차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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