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아 2013.08.05 23:44

2010년 3월 2일에 입사.

2010년 3월2일~2011년 3월1일 :연봉 21,000,000원

2011년3월2일~2012년 3월1일:연봉 24,000,000원(연봉인상)

2012년 3월2일~2012년 7월 31일: 연봉 24,000,000원 (연봉동결)-8월1일부로 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1년입니다.

육아휴직은 2013년 10월 30일부로 끝납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은 적 없구요.

육아휴직 종류 직후 퇴사하려합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헷갈리네요.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된 것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다 이미 냈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금액이 확인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퇴사할 때 제가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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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음 2012년 7월, 6월, 5월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0년 3월 2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약65,217원으로 총 재직일수 1338일에 대해 7,172,083원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측에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대법2009도2357, 2011.05.26)하므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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