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3월1일 임금인상인데..협상진행이 늦어서 7월중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어
3월분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월중 징계에 따른 감봉자가 있는데..이럴경우 인상분만큼 또 추가로 급여 감봉을 진행 해야 하는지요?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자또한 인상분만큼 급여 공제를 추가로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3월1일 임금인상인데..협상진행이 늦어서 7월중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어
3월분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월중 징계에 따른 감봉자가 있는데..이럴경우 인상분만큼 또 추가로 급여 감봉을 진행 해야 하는지요?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자또한 인상분만큼 급여 공제를 추가로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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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5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4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17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1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1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 소급 시점이 감급 및 무급휴가 사용 시점 이전인 경우 임금 인상의 소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인상된 임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