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3.08.06 14:26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3월1일 임금인상인데..협상진행이 늦어서 7월중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어

3월분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월중 징계에 따른 감봉자가 있는데..이럴경우 인상분만큼 또 추가로 급여 감봉을 진행 해야 하는지요?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자또한 인상분만큼 급여 공제를 추가로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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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 소급 시점이 감급 및 무급휴가 사용 시점 이전인 경우 임금 인상의 소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인상된 임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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