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1014 2013.08.06 15:13

안년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애기가 아파서 연가를 10일정도 썼는데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썼을 경우는 연말에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가 일수를 넘게 섰을 경우는 그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 되어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8. 08. 13

육아휴직 :2011.11.14. ~ 2012. 11. 13

복직일: 2012. 11. 14

연가 일수 계산은 회계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 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13년 12.31 현재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가 몇일인지?

그리고 노동법에 보면 80%이하인 직원에게는 한달 만근 후 하루의 휴가가 지급된다 고 되어 있은데

인사 담당자는 재직 1년 미만자라고 주장합니다.

 

요 질의 답변도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 80%이상 출근함을 가정할 때 2009.8.13. 15개, 20118.13. 15개, 2012.8.13. 약 44/3개, 2013.8.13. 약 4/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 기간의 출근율 여부와 무관합니다.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1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5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4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3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6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4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17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49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999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0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1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2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