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애기가 아파서 연가를 10일정도 썼는데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썼을 경우는 연말에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가 일수를 넘게 섰을 경우는 그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 되어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8. 08. 13
육아휴직 :2011.11.14. ~ 2012. 11. 13
복직일: 2012. 11. 14
연가 일수 계산은 회계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 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13년 12.31 현재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가 몇일인지?
그리고 노동법에 보면 80%이하인 직원에게는 한달 만근 후 하루의 휴가가 지급된다 고 되어 있은데
인사 담당자는 재직 1년 미만자라고 주장합니다.
요 질의 답변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 80%이상 출근함을 가정할 때 2009.8.13. 15개, 20118.13. 15개, 2012.8.13. 약 44/3개, 2013.8.13. 약 4/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 기간의 출근율 여부와 무관합니다.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