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자 2013.08.06 18:19

저희 직원분 연차 발생 일수 계산 방법입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입사일자 2010년 2월 10일 (회계년도 기준)

2011년 1월 1일 11개

2012년 1월 1일 15개

2013년 1월 1일 15개

이렇게 발생 되서 부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년도 2013년 8월 31일 퇴직 예정자 입니다.,

그러면 2013년 연차 발생분은 몇개를 부여해 드리면 되나여??

저희는 수당 지급이 아닌 연차 소진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개 발생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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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2011.2.에 15개, 2012.2. 에 15개, 2013.2.에 16개가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와 비교하여 5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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