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얀 2013.08.06 20:55

도시가스 서비스직종이고요 주40시간 근무에 주말에 하루를 근무를 하고 하루는 쉽니다. . 한주씩 돌아가며 토요일한주 일요일 한주 근무를 합니다. 필요하면 평일에 대체 휴무 하루를 쉴수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현재 1050000 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연장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식대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평균 세전 1400000원 정도 됩니다. 식대는 5000으로 출근일수에따라 매달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찾아보니 출근에 따라 지급되면 포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되고 안되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이나 다른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오전근무는 휴일근무 1.5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1.5배라고 들었는데 토요일 오전은 1.2배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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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7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과세,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판례의 경우 명칭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부 해석의 경우 명칭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법원의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만 노동부의 경우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노동청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포함)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 임금의 구성 항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알 수 있으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총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 주40시간 개정법이 적용되어 법 적용후 3년동안 최초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개정법이 2011.7.1.부터 적용되었다면 2014.6.30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주 40시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은 25% 적용(4시간 *시급 *1.25) 나머지 4시간은 50% 적용(4시간 * 시급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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