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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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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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2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5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38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근로의 곤란성으로 인해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임신 중 여성을 야간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