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가입후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인상이 일괄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정기임금인상시 사업부별로 차등인상이 가능한지요(예를들면 적자사업장이 발생했을때 동결내지는 차등인상등)
가능하다면 취업규칙등을 수정하여 과반수직원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시급직과 연봉직은 정기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재 계약시 시급인상이나 연봉인상부분만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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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임금인상이 일괄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정기임금인상시 사업부별로 차등인상이 가능한지요(예를들면 적자사업장이 발생했을때 동결내지는 차등인상등)
가능하다면 취업규칙등을 수정하여 과반수직원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시급직과 연봉직은 정기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재 계약시 시급인상이나 연봉인상부분만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렸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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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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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2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5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38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이 아닌 단순히 임금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미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하려는 임금인상 방식이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변경인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하시고 임금인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