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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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 2013.08.19 | 900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85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3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2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5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38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92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달 실근로시간-21시간(오전, 오후, 야간 각각 7시간)*365일/4(교대)/12개월=159.68시간. 약 160시간.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발생하지 않음.
야간근로- 오후근로 1시간+야간근로 6시간. 총 7시간.
-7*365일/4(교대)/12개월-약. 53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53시간*1.5(야간가산)=274.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