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2013.08.08 11:14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달 실근로시간-21시간(오전, 오후, 야간 각각 7시간)*365일/4(교대)/12개월=159.68시간. 약 160시간.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발생하지 않음.

    야간근로- 오후근로 1시간+야간근로 6시간. 총 7시간.
    -7*365일/4(교대)/12개월-약. 53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53시간*1.5(야간가산)=274.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900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7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7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50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23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3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1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5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0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1
임금·퇴직금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19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164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92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