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종기일이 11월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10월25일) 법무사를 통해 회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쪽에서 시간이 주말 빼면 8일정도라 촉박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가능도 할 수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만일 배당종기일 전에 가압류를 하지 못할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배당종기일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들은 노동지청에 대표자 형사고소가 진행중인데 형사고소 진행중인 직원들은 임금체불사업주 확인서가 없어서 이번 가압류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럼 배당종기일이 지나버려서 가압류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당종기일 전에 법원에 연장신청을 하면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신청은 8월10일이었으나,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한테 경매진행한다는 연락도 못받았고, 불과 일주일전 거래처 직원한테 경매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매후 권리신고랑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