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병가 시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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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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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병가 사용분 중 5일까지는 별도의 증빙자료(처방전, 진료 영수증 등)를 구비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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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제규정 중 병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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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가)</p>
<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br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br />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br />
②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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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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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병가 사용분 중 5일까지는 별도의 증빙자료(처방전, 진료 영수증 등)를 구비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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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제규정 중 병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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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가)</p>
<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br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br />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br />
②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일까지(초과이므로)의 병가는 별도의 증빙서류 규정이 없으므로 구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최소한의 병가신청서 등은 확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