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1217 2022.10.26 10:28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 2022.03.01 ~ 08.31 

정상근무 : 2022.09.01 ~ 09.12

육아휴직 : 2022.09.13~
 
퇴직 : 2022.10.24
 
 
> 육아기 단축근무 후 12일간의 정상근무 진행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퇴직을 희망하여 
  퇴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일 정상근무 기간의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평균임금에서 평균상여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월 기본급의 급여와 정기상여(기본급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급여 + 평균상여
  평균급여 : 9/1~12일의 평균급여
  평균상여 : ⓐ육아기 단축근무 이전 1년간의 정기상여+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급여와 동일하게 9월 정기상여(12일간) + 전년도 휴가보상비
                ⓒ휴직직전(단축근무 기간 포함) 1년간의 정기상여 +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상여 ⓐ~ⓒ 중 어떤걸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할까요?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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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월 24일~7월 31일, 8.1.~8.31., 9.1.~9.30. 10.1.~10.23.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나 정상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므로 B가 타당합니다. 전년도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3/12을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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