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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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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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 계약(삭감) | 2022.11.17 | 288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1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4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0 |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77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