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게뭉게 2022.10.26 17: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 저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육아휴직 대상이 되려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울집 딸아이가 현제 초등학교 2학년 입니다.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낼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3학년 이 되는 겨울방학 끝나는 개학 시점인지 아니면 올해 안에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결제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회사 결제를 득해야 하는 것인가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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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학사일정은 통상 3월 1일부터)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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