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월,화,목,금은 1일 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월,화,목,금은 1일 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39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8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7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62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47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69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2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5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1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6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2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06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08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1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07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165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연차휴가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