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주된 근무 시간이 야간인 기간제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근무 시간대(9-18)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시간 외(월 209시간) 근무 수당도 1.5배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시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8:00~다음날 9:00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13시간 30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일에 월 평균 약 10일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로테이션으로 주간(9~18) 또는 야간(18~9) 근무를 월 평균 약 3.5일을 근무합니다. 월 근로 시수를 평균 내면 약 166.7시간이 나오는데(매 달 상이하여 평균치 산정) 월 근로 시수를 166.7로 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될까요? 근무하는 시간대 중 22시~6시까지만 야간근무 1.5배 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1배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