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22.11.15 18:10

월~금 주5일  근무시간 08:30출근~17:30퇴근   주 52시간  시급제  회사입니다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월~목  08:30~17:30 근무

금 오전휴가  오후1:30~17:30근무  (30분저녁시간)  18:00~20:00 근무

토 : 08:30~17:30 근무

일 : 휴무

 

급여 계산방법

금요일 정상근무4시간, 18:00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무2시간 수당지급인지

아니면 정상근무 6시간으로  계산하느지 여부

토요일  휴일근무인지 정상/연장근로 시간 나눠서 계산하는지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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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금요일 오후 6시 이후 근로제공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또한 토요일 8시간 근로중 앞선 2시간 역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어 토요일 6시간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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