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엄마 2022.11.25 12:25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불입해 준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액(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과 매년 DC형으로 불입한 퇴직금 총액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 퇴직금 누계액이 DC형퇴직금 불입액보다 클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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