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ley 2013.08.05 14:03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달 월급을 제외하고 두번째 달부터 밀리기 시작하며 중간 중간 적은 금액씩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월에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돈이 여유 있을때 주고 있습니다.

밀린 급여도 다 처리되지 않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또 급여일이 오네요

궁금한 점을 말씀 드리기 전에 학원에서 저에 관해 말씀드리면

100% 비율제이며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알고 느끼기에 원장이 직원의 월급을 학원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있지 않아 학원을 확장이전하는데 직원의 월급은 주지를 않고 학원 운영과 확장으로 사용도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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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17, 1993.12.24)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실적인 문제이믈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불인정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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