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시작 2013.08.05 18:38

12년 12월 17일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소득이 너무 미비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인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였는데 180일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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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2년 12월 17일이고 입사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퇴직전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여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퇴사이유가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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