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3.07.31 14:29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평일 07시~17시(휴게 2시간)까지이며, 5명이 돌아가면서 5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섭니다.

다시말하면, 주간+주간+주간+야간+휴무 형태이며,

토요일은 07시~13시(휴게 1시간)까지 근무며, 1명만 남아 당직을 섭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1명만 출근하여 당직근무입니다.

당직근무 시 휴게 8시간, 야간근무 2시간입니다.

또한, 금요일이 당직인 근무자는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 휴무가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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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 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원칙적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지만 당직 근로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 통상 근로시간으로 산입되어 가산 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2. 상담 내용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도과한 근로는 연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 휴일의 근로는 휴일 가산 수당이 0.5배씩 가산되며, 각각은 사유 발생시 추가로 가산됩니다.

    3.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실 경우 “4,860원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연장·야간·휴일은 추가로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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