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사 2013.08.01 17:51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 2년이 경과한후 

급여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계약만 자동연장되는 무기계약직의 이름으로 고용되는경우는  합당한 고용형태인지(?)와

 연월차등의 휴가 적용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 월급제, 계약직 여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됩니다.(월차휴가는 폐지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2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9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