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2013.07.24 17:0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회사에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퇴직을 권고 받는건 권고 사직을 말하는거지요??

 

라.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으로 사업주로 부터 권고를 받았을 때 만약 회사가 고용우수기업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래도 불이익이 없다면 저런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해줄거 같습니다만..

권고 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해서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

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

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적응

이 곤란할 것

이와 같은 경우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신기술 부적응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으나.. 된다는 보장은 못 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받을 확률을 높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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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신기술 부적응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면 귀하가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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