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히 2013.07.25 13:11

제가 현재 부산에서 근무중이구요~ 퇴사일은 8월 10일 입니다.

예비 신랑은 서울에 살고 있구요~ 신혼집을 인천으로 구하게 되어 8월 10일 이후로 혼인신고 먼저 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9월 22일 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면 결혼식 전 퇴사는 예식일로 부터 30일 이라고 하는데 저는 퇴사일 기준으로 하면 30일 조금 넘거든요 ~

그런데 혼인신고는 8월달에 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련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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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실업그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보 68430-1138, 2002.12.31)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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