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 2013.07.26 00:43

아래는 노동에 관한 사실입니다.

1. 1주에서 토/일 중 1일을 쉬고, 나머지 6일을 매일 8시간 근무하는 주 48시간제, 주급제입니다. (9:00 출근 - 18:00 퇴근, 12:00-13:00 점심시간)

2. 임금은 하루 48,000원이며, 따라서 시급 6,000원입니다. 지급은 주급으로 1주에 288,000원을 받습니다.

3. 점심시간에 식대는 1일 6,000원으로 주6일 제공됩니다.

4. 사업장은 A회사의 사업장이나, 저는 B회사의 모집에 응해 일하는 알바입니다. 일종의 파견입니다.


아래는 질문 내용입니다.

1. 저의 월/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것저것 찾아보며 계산은 해봤는데...

2. 1주일 중 휴무인 1일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할 것인데, 회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급으로 주는데 288,000원(1일 48,000원에 대한 6일분)만 받습니다. 이때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3. 기본적으로 주 48시간을 일하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는 0.5배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분 8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나와야 할 텐데,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수당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4. 위 사실(유급휴일/추가수당 미지급)에 더해 근로계약서 또한 교부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고 싶은데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피진정인을 A회사로 적어야 하나요 B회사로 적어야 하나요?



특히 통상임금 계산에서 헷갈리는 것이...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이트에 첨부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5조 1항 2조를 보면,

2.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주급 288,000원을 받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 주급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대로 288,000원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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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받으신 금액은 주휴수당(매주 48,000원)과 무급 휴일의 연장근로 가산 수당(추가 지급 분 24,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금액과 지연일수에 대해 5% 가산임금 만큼 체불임금으로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급으로 28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원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경우 포괄 임금을 넓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기 금액에 연장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통상 시급은  288,000/40+8*1.5+8 = 4,800원 (주급/평일 근로시간 + 주말 연장 근로 + 주휴 시간) 이 되므로 최저임금(4,860원) 미만 이므로 법에 위반됩니다. 그 차액분 만큼 임금 체불로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령 B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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