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내임 2013.07.26 11:12

수고많으십니다.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업체에 입사한지 15개월째이며 회사 입구에 'CLEAN 사업장' 인증(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 달려 있습니다만, 따로 시간을 내어 산업안전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 가끔 교육대행업체인 한국기술안전의 정기교육일지에 직원들 서명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나 사업장에게 위반사항이 없는건지요?

2. 입사 15개월째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 초기에 다른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제 이름은 빠져 있어서 여태 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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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① 정기교육(매분기 3시간 이상), ② 채용시 교육 ③ 작업 내용 변경시의 교육 ④ 특별 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으로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8의1] 및 [별표 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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