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69 2013.07.26 20:42

최근의 통상임금의 범위 논의와 관련됩니다.   연봉제 정규직근로자로서 근시일내에 정규직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예정에 있습니다.   지급받게될 퇴직금은 회사규정에 의거 전체연봉(10)의 일부(5)를 12개월로 나눈 월기준봉급 0.41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받 을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급의 범위가 상여금부분(10 - 5 = 5)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확대/변경이 된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들어 3년내에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조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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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9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3.29. 대법원 판례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적·일률적·고정적)을 충족한다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 노동부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퇴직 후 퇴직금 및 수당의 일부 미수령으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상여금과 관련된 수당은 수령하기 어려우며,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ark69 2013.07.29 11:02작성
    만약 상여금과 관련한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했을때 퇴직이후라도 어떤 조치를 통하여 추가 지급 받을 근거가 있는 지를 알고 싶은 바 추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소2 2013.07.2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대상과 “같은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의 과소지급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2013년 8월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2010년 9월 부터의 미지급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2013년 7월 퇴직한 경우 2016년 6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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