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07.22 11:22

안녕하십니까..

2012년 달라진 노동관계법에 보면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조건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로 되어있는데,

이제껏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금인상등으로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될 시, 바뀐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하고, 재교부해야 하는지요?

그럼, 이제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이거나, 계약갱신일이었는데..

근로조건변경시 계약기간의 시작일도 바뀌어야 하나요?

이를테면, 최초계약기간 2013.7.1~2014.6.30일 경우 2013.9.1부 시급변경일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은?

또, 최초계약기간 2009.1.1~0000.00.00일 경우 2013.9.1부 시급변경일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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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법령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교부하면 되고, 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만 하시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최초 계약 체결 일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므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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