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현재 2일 정상근무(하루 8시간), 3일 반일근무(하루 4시간)로 주 28시간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차를 정상근무(하루 8시간)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일수를 부여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이분이 다음달부터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었는데... 재택근무로 바뀌여도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현재 2일 정상근무(하루 8시간), 3일 반일근무(하루 4시간)로 주 28시간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차를 정상근무(하루 8시간)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일수를 부여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이분이 다음달부터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었는데... 재택근무로 바뀌여도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35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86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3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15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1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2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넓은 의미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값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후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8시간/40시간*15일*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