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으로 4조 2교대 로테이션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입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보다 휴일은 많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휴가는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분이 대체 근무를 서야 하는데 그럼 저도 다른분이 휴가를 사용하면
근무를 서야 합니다.
이럴경우 온전한 휴가라고 볼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는 비번일시 연차 휴가일수가 포함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으로 4조 2교대 로테이션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입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보다 휴일은 많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휴가는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분이 대체 근무를 서야 하는데 그럼 저도 다른분이 휴가를 사용하면
근무를 서야 합니다.
이럴경우 온전한 휴가라고 볼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는 비번일시 연차 휴가일수가 포함이라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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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2 | 2013.08.03 | 1282 |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35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86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3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15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1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2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비번 근로에 대체근로를 하는 것을 두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번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4조 2교대에 따른 비번일이 연차유급휴가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을텐데 이같은 조치가 어떤 실이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특정일의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고 근로계약시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를 비번일로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