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키 2013.07.22 23:58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제부가 피자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프렌차이즈 특성상 3월부터 교육을 같이 받고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12년 7월 오픈전부터 일하고 13년 7월 20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직원은 저하나 이고 4명의 시간제 알바를 두고 가게 운영이 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ps.. 저는 주 72시간 일하고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혹시 퇴직금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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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작년 3월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신지, 작년 7월까지는 근로제공 없이 직무교육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교육의 경우 혹은 직무교육과 근로를 함께 제공한 경우, 직무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귀하가 2013년 7월 2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정보를 통해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1주 72시간을 근로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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