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girl 2013.07.19 08: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입육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은 인턴이라 15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3개월 회사자체 테스트 통과 후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서를 오늘 씁니다.

우선우리회사 급여나 근무시간등에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육류를 수입해서 식당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중간 유통은 하지 않습니다. 물건 은 택배로 보내주기 대문에 택배가 쉬지 않는 날은 우리도 쉬지 않습니다. 기존 까지는 여덟시 넘어서 퇴근 하는 것은 그냥 늘 있는 일이 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책정해주진 않았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구요. 남자직원들은 영업과 생산활동을 같이 하였었습니다.

이젠 제이야기를 하지요. 모집광고에서 저의 직무는 무역사무와 영업관리 였습니다. 연봉은 2600-800만. 입사 하루 전날엔 연봉 2800과 영업관리시 발생하는 수당, 그리고 영업은 선택이라 말하셨습니다. 그리곤 입사후 갑자기 연봉이 2700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놀랬지만 차후 다시 입사전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셔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몇일 전 다시 이야기가 나왔고 사장님께선 연봉이 2700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럿 2800을 약속하셨ㄷㅏ 했더니 이력서에 써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험에 한번에 합격하면 2800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래서 한번에 합격을 했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쓰기전 다시한번 말씀하시더군요. 회사 설립사상 최고로 높은 연봉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내년 2월이 연봉 재계약을 하는 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곤 묻습니다. 내년 2월에 할래 후년 2월에 할래? 금년 11월 까지의 실적과 12월 까지의 근무태도 등으로 연봉이 재결정이 되는데, 이 4-5개월 정도로는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것 같다며 그럼 연봉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에게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지만 거의 18개월간 연봉이 묶이는 것입니다.

저는 연봉삭감 특히나 사무직에 대해선 있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년뒤 퇴직금을 주는데 그것을 월급에 포함시켜 열두달로 나누어 퇴직 연금에 투자를 한다는 군요. 꼭 투자를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도 의무 인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봉 나누기 13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명목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3주에 한번씩 1시까지 격일 근무를 하구요 노동절에는 쉬지 않습니다. 일년 동안은 휴가도 없답니다. 특별 휴일수당이나 휴가가 없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실적에 의한 감봉이나 이런 퇴직연금과 휴일수당들이 정당 한 것인가요? 갑자기 열심히 일한 보람이 사라지며 이런 말도 안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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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사항이므로 기존 다른 근로자와 차별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정기간 연봉 상승이 없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8개월간 연봉상승이 없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주는 퇴직금 혹은 퇴직 연금을 실시해야 하며, 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 연금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택 구입등 법률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법률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노동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①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 수당 이외에 주휴일 근로 제공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②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촉진 조치가 없을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③ 노동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절 수당 이외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의 1.5배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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