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12. 7월) 전에 기존 발생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벌칙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12. 7월) 전에 기존 발생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벌칙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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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3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2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 2013.07.31 | 914 | |
근로계약 |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 2013.07.31 | 2389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390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고용보험 |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3.07.30 | 156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 2013.07.30 | 1369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 2013.07.30 | 4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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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이 신고한 것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추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