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xx공항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2월21일 공항 경비를 하청받은 A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1월 A업체가 파산하여 동년 4월까지 B업체(A업체 파산시 임시업체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4월부터 지금까지 재입찰을 거친 C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업체를 거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우 수급 요건이 되며 고용 하고 있는 사업주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