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시스트 2013.07.20 10:55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그러다 B사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B사는 저희(A사)와 협력업체 관계입니다.

B사에서 면접본 사실을 저희(A사)에게 통보하였고, 저는 B사 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괘씸죄(?)로 A사는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면접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린 B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사에 7년간 재직하였는데, 한순간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화가 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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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협력업체에서 면접본 사실만으로 가지고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해고 시 해고예고(30일 전 해고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를 해야 하고,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복직조치를 받으시거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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