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3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2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 2013.07.31 | 914 | |
근로계약 |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 2013.07.31 | 2389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390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고용보험 |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3.07.30 | 156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 2013.07.30 | 1369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 2013.07.30 | 4167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7.30 | 89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 2013.07.29 | 1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7.29 | 642 | |
노동조합 | 복수 노조의 회사내 게시판 설치 1 | 2013.07.29 | 1420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5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 2013.07.29 | 1850 | |
기타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 2013.07.29 | 150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 2013.07.29 | 2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