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cket 2013.07.22 14:49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팀장과 불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테니 7월31일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개인사정으로 8월 중순 퇴사의견을 내었으나, 회사 인사팀에서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권고처리도 해주는데 희망날짜까지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계속 근무할까 라는 생각도 했으나, 이럴 경우 추후 퇴사 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 다소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팀장의 권고성 사직권유가 있었으며 이는 사내메신저를 통해 행해지고, 혹시 몰라 사내메신저

캡쳐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타부서에서도 제가 계속 다니는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하니 7월19일 까지 인수인꼐하고 7월말까지

 다니는것이 어떠냐는 내용입니다. 내부구성원에게 저의 업무를 빨리 인수인꼐 받으라는 내용까지는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그냥 7월말까지 다니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목표했던 기간(8월 중순)까지 다니면서 추후 실업급여에

대한 분쟁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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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목적이라면 7월말 퇴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개인적 사유라고 하여 귀하와 갈등이 벌어질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7월 31일 퇴사를 하되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 시고 처리를 할 경우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직서는 가급적 작성하지 마시되 꼭 작성해야 할 경우 사직이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서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icket무명씨 2013.07.22 15:51작성

    저는 사정상 8월 중순 퇴사하고 싶은데 이를 회사에서 불허할 경우

    8월중순까지 근무하고 이후 실업급여 분쟁 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 상담소2 2013.07.2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이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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