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7.17 17:43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근무계약기간없음, 장기근무가능) 채용이면

수습기간 중에 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0% 감액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수습 사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의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6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8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0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5
고용보험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3.07.24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0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2013.07.24 9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근로시간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7.24 9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70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 2 2013.07.23 835
휴일·휴가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3.07.23 9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