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근무계약기간없음, 장기근무가능) 채용이면
수습기간 중에 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0% 감액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근무계약기간없음, 장기근무가능) 채용이면
수습기간 중에 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0% 감액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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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 2013.07.26 | 369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3.07.25 | 2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8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8 | |
고용보험 |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7.24 | 1268 | |
비정규직 |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3.07.24 | 2560 | |
기타 |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 2013.07.24 | 1235 | |
고용보험 |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3.07.24 | 7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 2013.07.24 | 973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83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연차사용 1 | 2013.07.24 | 37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 2013.07.24 | 3764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 2013.07.24 | 9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37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 2013.07.24 | 357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2 | 2013.07.23 | 835 | |
휴일·휴가 |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3.07.23 | 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수습 사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의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