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비쥬 2013.07.17 19:28

제가 7월21일(일요일)부터~8월3일(토요일) 까지 거제도로 출장을가는데요.

지금근무하는곳은 천안으로 5시간정도에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궁굼한거는

1. 7월21일(일요일)날은 출발하는날이고 8월3일(토요일)은 돌아오는 날인데..일은 안하지만 회사일때문에

    이동하는거니까 휴일특근처리 안돼나요? 

2. 출장 중간에 27일(토)28일(일)에도 일은안하지만 거리상 왔다갔다할수도 없고 상주해있어야하는데

   휴일특근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 거제도 내려갈때..회사형이랑 회사차타고 내려가라는데..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해서

   기차를 타고가고 싶은데..회사에서 회사차 타고가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나요?

4. 숙소문제인데요 회사에서는 거제도에 있는 기숙사에서 자라고 하는데..저는 모탤에서 자고 싶거든요.

   이런경우도 회사에서 강요할 권리가 있나요?퇴근후에 시간은 엄연한 제 권리인데..멀리까지 출장가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네요.ㅠ

 5. 출장을 가면 숙식을해야되는데 출장비에 관련된 조항은 없나요?

    그냥가서 개인돈으로 해결해라 그래도 되는건가요?출장중에도 점심밥만 딸랑주고

    아침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되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입니다.

    1. 행정해석을 근거로 보면 “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2955, 2002.09.25)

    따라서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한 경우라면 이동한 시간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출장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①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중 업무가 없지만 이동거리 대문에 해당 출장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명확한 지휘감독하에 출장지에 머물라는 지시가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4 출장중 회사차량으로 이동문제나 숙소문제는 이동시간이나 출장 중 업무 이외의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만큼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사규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규에 출장비에 대한 실비 지급근거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출장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근무지로의 이동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이동에 불과한 경우는 이를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6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8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0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5
고용보험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3.07.24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0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2013.07.24 9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근로시간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7.24 9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70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 2 2013.07.23 835
휴일·휴가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3.07.23 9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