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정 2013.07.17 20:16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글을 잘쓰지를 못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ㅜ

회사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건 아니고 다른직원들은 게속 다니면서 저만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하니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제가 2013년 8월7일이 되면 만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때까지만 다니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안된다 하면서 퇴직금을

50%만 챙겨주겠다 하더군여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언제까지 다니면 되겠느냐 했더니 2013년 7월31일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7월17일) 퇴근하고 오니 문자로 내일부터 쉬고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하더라구여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7월31일까지 쉬라고 하고 임금을 지불 안할려구 이러나보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

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며 해고예고수당이란건 받을수 있는지 또 퇴직금은 이대로 포기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 회사에 불이익을 준적도 없고 근태현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글이 길어서 귀찮으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워낙 몰라서요 ㅜㅜ 

에고 진짜 당황스러워서 멀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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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19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사업주가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한다면,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매출감소등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휴업, 임금삭감등의 해고회피노력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을 잘 따져보시고 귀하가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귀하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한 후 퇴직하기로 합의했음에도, 7월 18일 부터 출근하지 말고 쉬라는 사업주의 지시는 귀하의 추측대로 임금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만큼 사용자는 귀하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가급적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사용자와 귀하가 합의한 7월 31일 권고사직, 퇴직금 50%지급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퇴직전 까지 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민정 2013.07.19 15:25작성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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