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번째밤 2013.07.12 01:15
저는 병역특례병입니다 1년이 되면 전직(이직)을 할수있는데요

1년이 다되어가서 사전에 (1년되는 날 7월 17일) 6일 오후쯤에 부사수에게 회사를 생계유지 곤란으로 전직의사 말씀드리고 화요일에 옮길 회사에서 채용동의서가 현회사로 왓습니다 근데 현회사쪽에서 일찍말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할지도모른다고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해고인데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라고
1.무슨사유든 붙여서 해고시킬수있는건가요?

2.그리고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2주정도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는건가요?

3.제가 8시30분출근 8시30분퇴근 월~토요일 까지 하고있는데 과다근로에 적용되는지알고싶습니다 점식저녁총 1시간30분입니다
일주일에한번정도는 5시30분퇴근이구요
근데 근로시간에 '5시30분이후 연장근로' 이렇게 적혀있는문서에 싸인을 했구요 이렇게해도 과다근로인가요?

4.특근은 자유입니까? 제가 원해서 하는것과 강제로 시키는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연차도 특례병은 연차가없다며 못쓰게하는데 이것도 증명을 어떻게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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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이직의 경우, 1년 이상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이직 대상 사업장의 채용동의서에 근무중인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무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병무청에 전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용동의서와 전직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직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전직가능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서 보통 전직이 승인되는데, 전직승인이 나지 않는 대표적 경우는 이직전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이직여부를 너무 늦게 알려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이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기술유출가능성등)에는 전직에 대한 승인이 안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직여부를 너무 늦게 회사에 고지한 것을 근거로 귀하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1년이 안된 상황에서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전직 대상 사업장으로 전직동의를 해주기 전이나, 병무청에서 전직허가가 나기전 근무를 그만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이야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사업주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셔서 전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 후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달합니다. 1주 6일동안 근로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6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대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우러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확인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승인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전직의 경우는 근무중인 사업주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전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채용동의서와 전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병무청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근무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를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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