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주원맘 2013.07.10 11:44

연차수당이 면접시에 원래 있다고 하였던부분 제가 잘못썼네요

일 특성상 여름 겨울 휴가를 일주일씩 간다는 말을 면접시에 하였구요 연차수당에 대한부분은 얘기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여름 겨울 휴가를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얘기한부분이 아니라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온뒤로 회사에 일년 넘게 일하고 그만둔 여직원이 한명뿐인데 그직원도 연차사용안했는데 연차수당

도 퇴직시에 지급안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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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 대체를 명시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단,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미사용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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