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3.07.10 12:21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회사에서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역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고, 회사에는 정년까지의 급여해당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행정법원에의 소송제기후, 얼마있다 민사법원에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법원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심리중이므로, 그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기간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는데도, 민사법원에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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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행정법원의 소송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민사법원의 소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소송은 동일한 사건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소 청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민사소송부분에 대해서도 소가 진행중이라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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