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7.10 13:16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8.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중이라 계약만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합니다(통지안해도되단다지만... 절차상)

등기우편 으로 전달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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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로 인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의 행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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