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3.07.10 17:5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은 회사 업무 특성 상 주로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각 지방 근무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장이지만, 출장보다는 지방 근무 형태에 가깝습니다.

출퇴근 모두 각자 집에서  지방의 근무지로 이동을 반복합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는 회사 차량 및 물품들을 반납하고 정비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들어옵니다.

회사에서는 지방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하루 4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일비 5,000원을 지급합니다.(기타 식대/숙박비 회사부담)

여기서 문제는 지방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지방 근무지에서 집으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는 회사에서 모두 지급을 하는데

그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회사의 입장은 지방근무지의 출퇴근의 경우 대표이사 및 회사의 통제/제한 없이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아 일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을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위해 지방근무지로 이동하였으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해당일자에 지방 근무지에서 아침만 먹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지방근무지에서 자택으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일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택으로 이동시에 점심시간이 걸려 점심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비 청구가 안된다면 점심 식대를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경우라서 노동법의 출장 이동시간 등 근로시간의 법규내용을 보더라도 저희 회사에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그 업무의 수행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58조)

     이를 기준으로 출장 업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 업무 수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출장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2002.08.09, 근기 68207-2675 )
    [질 의]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당일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루전일인 주 휴일에 출발하였음. 그런데 출장근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을 회사는 근로한 것이 아니라,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주휴일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의 법리적 인정 여부에 따른 유권해석에 이르게 되었음. 사례를 설명하면 (주)○○ 창원공장 중기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경기도 양평소재 ○○부대에 장비수리 업무 출장명령을 받고 지난 2002. 6.24 08:00~6.27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약 9시간 이상이 소요(창원→서울→남부터미널→양평도착→숙박→작업장)되는 출장근무지라 하루 전 주휴일인 2002.6.23 오전에 출발하였음.

    이상과 같이 2002.6.23은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장근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휴일날에 하루종일 이동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동시간을 비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해 주지 않고 있음.

    회사가 2002.6.23일은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됨.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당연히 휴일 출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출장근무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은 출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하루전날 출발한 부분에 대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로 당연히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인 주휴일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질의함.

    [회 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7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20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39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9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800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7.17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 5857 Next
/ 5857